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퇴사자는 직접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여러 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과정에 대한 쉬운 설명! 이 글을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들어가서 필수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을 할 때는 [성명+주민번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필요로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도 가능해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
보통은 퇴사 후 즉시 퇴사처리가 되게 마련인데, 사업장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일정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헛걸음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는게 좋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
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빠른 처리를 독촉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인화면 중앙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 화면 하단에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눌러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설정 환경에 따라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 참조!!)]를 보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를 읽어보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가야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동영상을 시청하는게 좋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14일이 경과하면 다시 수강해야 한다.
동영상 마지막에 워크넷 구직신청 내용이 나오니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도 하고 가는게 좋다.(이건 센터 방문하고 와서 해도 상관은 없다. 미리 하면 좋으나 모르겠으면 센터에서 나눠주는 용지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센터에 가는 경우 시청 후 다시 오라고 돌려보낼 수 있다.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직확인서 처리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면 센터에 필히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받고 방문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신청서 작성 후 돌아오게 된다.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처음 방문 하는 요일이 앞으로 내가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요일이 된다. 일주일 중 특별히 방문하기 어려운 요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게 좋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나, 원래는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므로!
센터 방문에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를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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