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인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번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이란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1차 실업인정은 최초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주일 후가 되고 2차 실업인정은 그로부터 4주 뒤가 된다.
4차까지의 실업인정에서 재취업(구직)활동 제출 건수는 1건이나, 5차 이상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5차부터 2건의 재취업(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5차부터의 일정은 4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안내받을 수 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한시적 기준이며 일상회복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 재취업(구직)활동 ; 재취업(구직)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1)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르다.
-워크넷 :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해야 한다.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면접 :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지인소개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 면접확인서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구직 외 활동 ;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①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운전면허 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직업훈련 수강 증빙 방법]
-실업인정 신청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②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등에 참여 (3일 이상 진행하는 장기집단상담은 2회로 인정됨,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수강중인 활동은 인정 불가)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애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터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1회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1개월 이상 교육은 2회로 인정)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 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취업상담
-60세 이상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등 참여 가능
③기타 재취업활동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 (되도록 사업 개시 최소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을 비롯해 채권추심위, 다단계판매원, 영업딜러 등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해당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3.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통한 2차 실업인정 받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용한 실업인정이 대폭 확대되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들었던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에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간편하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 중 하나 이상을 시청하고 수료 하면 된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으로 체크 후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세부내역에 검색을 누르면 수강내역이 나온다.
이렇게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중 크게 두 가지인 <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중 구직 외 활동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3시 이내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나는 2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임시저장 하고 신청 당일 00시가 지나서 바로 전송했다.
오후 12시쯤 되니 알림톡이 왔고 다음 날 구직급여가 입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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